팬 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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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팬 아트는 특정 미디어 작품의 팬들이 해당 작품의 등장인물, 설정, 이야기 등을 소재로 창작하는 예술 작품을 의미한다. 그림, 웹 배너, 그래픽 디자인, 웹 애니메이션, 사진 모음, 포스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며,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달로 접근성이 확대되었다. 팬 아트는 문화적 논평이나 비판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상황을 설정하여 팬 이론을 탐구하기도 한다. 팬 아트의 예술적 가치와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쟁이 있으며, 특히 저작권법에 따라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어 원작자의 권리가 우선시되지만,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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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아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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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아트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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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 아트 종류 | 그림 조각 삽화 |
관련 용어 | 동인지 패러디 2차 창작 커미션 |
특징 | |
목적 | 원작에 대한 존경심 표현 개인적인 해석 및 창작 활동 팬덤 내 소통 및 공유 |
내용 | 원작 캐릭터의 새로운 모습 원작 설정을 기반으로 한 이야기 원작에 대한 비평 및 풍자 |
저작권 |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지 상업적 이용은 엄격히 금지 비상업적 이용 시에도 원작자 허가 필요 |
팬 아트의 역사 | |
기원 | SF 팬덤의 팬진 활동 (1930년대) 스타 트렉 팬덤의 아마추어 창작 활동 (1960년대) |
발전 | 인터넷 보급으로 팬 아트 공유 용이 디지털 드로잉 기술 발전으로 퀄리티 향상 팬 아트 플랫폼 등장으로 활발한 창작 활동 |
팬 아트 관련 문제점 | |
저작권 침해 | 원작자의 권리 침해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 |
선정성 및 폭력성 |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콘텐츠 사회적 논란 야기 가능성 |
표절 문제 |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 도용 창작 의욕 저하 및 팬덤 내 갈등 유발 |
팬 아트의 긍정적 기능 | |
창작 활동 장려 | 아마추어 창작자들의 등용문 역할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 |
팬덤 문화 활성화 | 팬들 간의 소통 및 유대감 강화 2차 창작물 소비를 통한 팬덤 유지 |
원작 홍보 효과 | 팬 아트를 통한 원작 인지도 상승 새로운 팬 유입 효과 |
2. 형태
팬 아트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팬 아티스트들은 통상의 그림뿐만 아니라 웹 배너, 아바타, 그래픽 디자인, 웹 애니메이션, 사진 모음, 포스터, 원작의 대사나 등장인물을 재해석한 작품 등을 만들 수 있다. 디지털 화상 처리와 인터넷의 발달은 팬 아트의 범위와 접근성을 크게 넓혔다.[7] 브라이언 코니에츠코는 2013년에 아바타와 코라 시대의 팬 아트 변화에 대해 언급하며 기술 발전의 영향을 강조했다.[1]
팬 아트는 문화적 논평이나 비판의 역할을 하기도 하며, 원작에 등장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기존 캐릭터를 제시하여 팬과 아티스트가 미디어에 대한 더 깊은 의미와 팬 이론을 탐구할 수 있게 한다.[3] 또한, 규칙 34와 같이 에로티시즘 팬 아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2]
2. 1. 전통적인 형태
팬 아트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전통적인 그림 외에도, 팬 아티스트들은 웹 배너, 아바타, 그래픽 디자인, 웹 애니메이션, 사진 모음, 포스터, 원작에서 나온 대사들이나 등장인물들을 재해석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7]디지털 화상 처리와 인터넷의 확산은 팬 아트의 범위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듀서 브라이언 코니에츠코(Bryan Konietzko)는 2013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1]
:"나는 ''아바타'' 시대[2005-2008]에... 우리가 받던 전형적인 팬아트는 봉투에 담긴 매력적이고 어린이 같은 크레용 그림이었다. 요즘 ''코라''[2012-2014]에서는 제 폰으로 왜곡된 스크린샷을 찍어 올리면 곧 누군가가 이를 수정하고, 자르고, 캐릭터 레이어를 분리하고, 배경을 복제하고, '켄 번스 효과'를 적용하여 멀티 레벨 슬라이드로 만들고, 캐릭터의 눈을 깜빡이고 말하게 애니메이션화하고, 색조를 입히고, 애니메이션 GIF로 만들어서 제가 원래 사진을 찍었던 같은 폰으로 보게 됩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2. 2. 디지털 형태
디지털 화상 처리와 인터넷의 확산은 팬 아트의 범위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듀서 브라이언 코니에츠코(Bryan Konietzko)는 2013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7]:나는 아바타 때(2005년–2008년)를 회상해 본다... 우리가 받는 보통의 팬 아트는 봉투에 든, 매력적이고 아이 같은 크레용 그림이었다. 요즘 코라에서는, 내가 폰으로 왜곡된 스크린샷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직후 누군가 스크린샷을 복원해서, 잘라 내고, 등장인물들을 구분하고, 배경을 복사하고, 확대한 후 여러 레이어로 만들고, 등장인물들이 눈을 깜빡이며 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색조를 더하고, GIF로 만들어서, 나는 내가 원작의 사진을 찍은 그 폰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
2. 3. 팬 아트의 표현 방식
팬 아트는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통상의 그림들에 더해, 팬 아티스트들은 웹 배너, 아바타, 그래픽 디자인, 웹 애니메이션, 사진 모음, 포스터, 원작에서 나온 대사들이나 등장인물들을 재해석하여 예술적으로 표현한 작품들을 만들 수 있다.디지털 화상 처리와 인터넷의 확산은 팬 아트의 범위와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듀서 브라이언 코니에츠코(Bryan Konietzko)는 2013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7]
:"나는 아바타 때 (2005년–2008년)를 회상해 본다... 우리가 받는 보통의 팬 아트는 봉투에 든, 매력적이고 아이 같은 크레용 그림이었다. 요즘 코라에서는, 내가 폰으로 왜곡된 스크린샷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 그 직후 누군가 스크린샷을 복원해서, 잘라 내고, 등장인물들을 구분하고, 배경을 복사하고, 확대한 후 여러 레이어로 만들고, 등장인물들이 눈을 깜빡이며 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색조를 더하고, GIF로 만들어서, 나는 내가 원작의 사진을 찍은 그 폰으로 그것을 보게 된다. 시대가 변하고 있다..."[1]
팬 아트는 문화적 논평이나 비판의 역할도 할 수 있으며, 캐논 (픽션)에 절대 등장하지 않을 새로운 상황이나 맥락에서 기존 캐릭터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팬과 아티스트는 좋아하는 미디어에 대한 더 깊거나 다른 의미, 그리고 팬 이론을 탐구할 수 있다.[3]
3. 저작권
팬 아트는 기존 작품의 캐릭터나 설정을 차용하여 만든 2차 창작물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팬 아트의 법적 지위는 다소 복잡하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원작자에게 작품 복제 및 전시 권한을 부여한다. 따라서 팬 아트는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어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공정 사용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비친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11) 발효와 함께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4] 다만, 동인지 활동 등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여 일정한 제한 조건이 추가되었다.[5]
3. 1. 팬 아트의 예술적 가치 논란
팬 아트는 그 특성으로 인해 여러 논쟁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논란 중 하나는 과연 팬 아트가 예술로서의 가치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술계의 몇몇 인물들은 팬 아트가 타인의 원작에 기반했으므로, "예술"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믿는다. 예술에 대한 이들의 정의에 따르면, 작품은 반드시 예술가의 표현물이어야 하며, 이미 존재하는 매체에서 파생된 작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팬 아티스트들이 그들의 창작물에 각자의 개성을 더한다는 주장이 있다. 비록 구상은 타인의 것에서 파생될 수 있지만, 내용물은 다른 예술 작품과 동등하게 개성 있고 표현적이라는 것이다.[8]3. 2. 법적 문제
팬 아트는 원작자의 허락 없이 기존 작품의 캐릭터나 설정을 차용하여 만든 2차 창작물이므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미국과 일본의 경우, 팬 아트의 법적 지위는 다소 복잡하다. 미국의 저작권법은 원작자에게 작품 복제 및 전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팬 아트는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어 원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공정 사용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비친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TPP11) 발효와 함께 2018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4] 다만, 동인지 활동 등 표현의 자유 위축을 우려하여 일정한 제한 조건이 추가되었다.[5]
3. 2. 1. 미국
미국에서 팬이 만든 파생 작품의 법적 지위는 미국 저작권법의 변덕스러움 때문에 까다로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작품을 복제하고 전시할 권리는 17 U.S.C. § 106에 따라 원작자 또는 예술가가 통제한다. 이전에 제작된 작품의 설정과 캐릭터를 사용하는 팬 아트는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작권은 해당 원작의 소유자가 갖게 된다. 2차적 저작물로 간주되는 팬 아트의 전시 및 배포는 불법이다.그러나 미국 저작권법은 공정 사용 면제에 해당하는 경우 파생 작품의 제작, 전시 및 배포를 허용한다. 법원은 특정 사용이 공정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한다. 이 결정에 대한 다각적인 지침은 원본의 양과 실질성, 파생 작품의 변형적 성격, 파생 작품이 교육적 또는 비상업적 용도로 제작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파생 작품이 저작권 소유자의 자체 파생 작품을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요인 중 어느 것도 단독으로 결정적이지 않다.
미국 법원은 또한 일반적으로 패러디에 광범위한 보호를 부여하며, 일부 팬 아트는 이 범주에 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팬 아트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판결된 적이 없다. 또한, 패러디는 일반적으로 § 107에 따라 보호를 받지만, 법원은 각 작품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사례별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3. 2. 2. 일본
일본에서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비친고죄화되게 되었다.[6]- '''침해자가, 침해 행위의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유상 저작물 등 (권리자가 유상으로 공중에게 제공·제시하고 있는 저작물 등)의 판매 등으로 권리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을 해칠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 '''유상 저작물 등을 "원작 그대로" 공중 양도 또는 공중 전송하는 침해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위해 유상 저작물 등을 복제하는 침해 행위일 것'''
- '''유상 저작물 등의 제공 또는 제시로 권리자가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부당하게 해해지는 경우"일 것'''
TPP 관련 법안 국회 심의에 근거한 동법의 개정안이 가결 성립되어, 비친고죄화 규정이 TPP11 협정 발효일인 2018년 (헤이세이 30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4] 비친고죄화에 대해서는 동인지 활동 등에서의 표현 활동에 대한 위축 효과가 지적되었기 때문에, 동조에는 주석으로 "시장에서의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권리자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정할 수 있다"라고 추가되었다.[5]
4. 참고: 규칙 34
규칙 34는 모든 것이 인터넷 포르노그래피에서 묘사된다는 아이디어로, 일반적으로 에로티시즘 팬 아트의 형태로 나타난다.[2]
참조
[1]
뉴스
I remember back in the Avatar days…
http://bryankonietzk[...]
2013-03-30
[2]
웹사이트
Rule 34
https://knowyourmeme[...]
2009-05-18
[3]
간행물
What Art Educators Can Learn from the Fan-based Artmaking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https://www.jstor.or[...]
2009
[4]
웹사이트
平成30年12月30日施行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に関する包括的及び先進的な協定(TPP11協定)の発効に伴う著作権法改正の施行について {{!}} 文化庁
https://www.bunka.go[...]
2018-11-08
[5]
문서
TPPと著作権法改正
http://www.jps.gr.jp[...]
日本写真家協会
2018-10-29
[6]
문서
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の締結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平成28年法律第108号)及び環太平洋パートナーシップ協定の締結に伴う関係法律の整備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平成30年法律第70号)について
https://www.bunka.go[...]
문화청
2018-10-29
[7]
웹인용
I remember back in the Avatar days…
http://bryankonietzk[...]
2018-01-12
[8]
웹인용
Fanart - Fanlore
https://fanlore.org/[...]
2018-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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